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
구본영 천안시장 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되어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14일 대법원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 되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이에 벌금 800만원이 확정 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댓가로 김씨를 체육회 임원에 임명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김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