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협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들에게 4월 1일 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주한미국사령부가 29일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뜻에 따르지 않자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과 어찌 그리 똑 같은지 모르겠다.
미군은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 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 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지난 28일 부터 오는 30일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며 "모든 한국인 지구언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뮤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미 바우이비분담금협상대사가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를 마치 뒤 1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매년 3000억 남아 돌아
2017년 10월 26일 한겨레 신문
한국이 주한미군에 주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3000억원 가량 미집행된 채 남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불용액이 2014년 3248억 8000만원, 2015년 2555억7000만원, 2016년 3287억3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3000억원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간 괴리로,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1조3000억원 쥐고도... 증액 요구했다.
2019년 3월 21일 한국일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아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됐다.
올해 한국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1조 389억원 보다 많은 액수가 남았음에도 미측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양국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결정 발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이다. 2018년 6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2,884억원가량도 사용되지 않고 주한미군 측에 남아 있다.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 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협상 과정에서 미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 지원’ 부문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9년 4월 4일
정관용> 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 공청회도 국회에서 열렸어요. 지금 모두 1조 389억. 1조가 넘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비준동의안에 예전에 없던 항목. 예컨대 미군의 세탁비, 목욕비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논란이네요. 평화통일연구소의 박기학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기학> 안녕하세요.
정관용> 소장님께서는 이번 협정이 역대 최악의 굴욕의 협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기학> 남북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능가해서 방위비분담금이 8. 2%나 올랐어요. 또 공공요금과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항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또 해외주둔 미군에게까지 방위분담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거든요. 또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그 연장조항이 들어가는 등 굴욕적인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먼저 공공요금은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었던 겁니까?
박기학> 그렇죠. 공공요금 지급을 안 했죠.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 낸다 이거죠?
박기학> 그렇죠.
정관용> 그다음에 목욕비, 세탁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도 처음 들어갔어요?
박기학> 처음 들어갔죠.
정관용>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내주는 나라 있습니까?
박기학>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지만 미군 목욕비,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를 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갔다.
박기학> 네.
정관용> 사드기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미군이 대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기학> 그렇죠.
정관용> 하지만 거기에 목욕비나 거기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가 내야 됩니까?
박기학> 그렇죠. 미국이 이제 방위비분담금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정관용> 그다음에 해외 주둔 미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말하는 겁니까?
박기학>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나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해외주둔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르는 미군을 말합니다.
정관용> 이제 문구상으로는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일시적 주둔에 해당하는 거군요.
박기학> 그렇죠.
정관용> 그러니까 훈련 때만 잠깐 왔다 가는 그 비용도 우리가 다 낸다, 이제는.
박기학> 그렇죠, 그 연합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미군들이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또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또 쓰레기를 버리면 그 비용을 방위분담금에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정관용> 게다가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미국 측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모두 954억 원 이상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나 우리 영토 바깥에 있는 군용기 수리비를 지원했답니다. 이건 뭡니까?
박기학>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도에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라는 게 한국 국방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한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는 유사시 한국에 주문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나 지상장비를 정비하는 데 방위비분담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합의서는 기관끼리 맺은 약정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한미군의 경비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영토 밖의 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분담특별 협정을 위배하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평시에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죠.
박기학> 그러니까 유사시에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영역 밖의 미군 소유 장비 정비,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거죠.
정관용> 아니, 그리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아까 소개하신 이행합의서에 유사시에 우리한테 동원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박기학> 장비요. 그 장비 관리비요.
정관용> 그럼 유사시에 얼마나 많이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박기학> 그렇죠, 모르죠.
정관용> 그럼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논리적으로 보면.
박기학> 그러니까 몇 십만 명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아주 굴욕적인 조항이죠.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던 조항들이 몇 개 들어갔고 지금 주일미군 군용기 수리비에 쓰였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이행합의서 때문에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차 특별협정 아니겠습니까? 지난 9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에는 1년에 한 1000억 원씩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대요. 그건 왜 남았습니까, 돈이?
박기학> 그러니까 쓰고 이제 다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관용> 미국 쪽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들어주다 보니 쓰지도 못할 돈까지 들어줬다 이 말이군요.
박기학> 그렇죠.
정관용>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박기학> 지금 남은 돈이 한 1조 400억가량 되는데 미국이 추후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정관용> 추후 어떤 명목으로 요구하면요?
박기학> 자기들이 미국에 원래 미국한테 주기로 한 돈이니까 이 협정상 맺어진 금액이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관용> 하지만 용처가 있어야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박기학> 그렇죠, 용처를 미국이 나중에 대겠죠.
정관용> 모든 용처를 들이대면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박기학> 그런데 방위비분담 협정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이거든요. 지금 유효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협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한 미집행 금액은 줘야 될 의무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줘서는 안 될 돈이라고 봐지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금액이니까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정관용> 물론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정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선이라는 게 미군이 다른 나라들에 주둔할 때에 그 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기학> 그렇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딜레마'
2019년 11월 22일 일요주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우리 측에 제시하고 있는 분담금은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50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역지사지 입장에서조차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온다.
미 방위비 미집행금 2조원 우리 대표단 '협상카드'로
2019년 12월 3일 중앙일보
해마다 우리가 미국에 내는 방위비 중 약 2,000억 원 이상이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2조에 달합니다.
이른바 '방위비 미집행금'입니다.
미집행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국 몫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1조 3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요구입니다.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들을 볼모로 잡는 모습입니다.
동맹 이라는 이름으로 군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2조원이라는 미집행 금이 있지만 이를 두고 또 다시 방위비를 인상 하겠다는 미국
그 들은 단지 군대를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협박용 카드를 쓰는 것 보며, 과연 동맹으로 생각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허울 포장으로 감싸있지만,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삥을 뜯어 가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이 니들 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