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

구본영 천안시장 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되어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14일 대법원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 되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이에 벌금 800만원이 확정 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댓가로 김씨를 체육회 임원에 

임명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김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1심 판결에 불곡하며 항소를 했는데요

구본영 시장은 김씨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후원금을 사업가로부터 받았지만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한 것" 

이라며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인 만큼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처해 달라" 라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계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 라며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구본영 시장은 불복하며 즉시 상고를 했는데요

2심 판결 4개월여 만에 대법이 원심 선고결과를 

확정 지으면서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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