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이혼 진짜 이유는

송중기 송혜교 이혼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렸던 

송중기 송혜교 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송혜교 송중기 이혼 소식은 2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핫이슈로 등극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 

두 사람 송혜교 송중기 이혼 이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이스토리는

현재 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송중기 송혜교 이혼의 진짜 이유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송중기 이혼 사실 언론 공개

첫 번재 주목해야 할점은 바로 송중기가 이혼

사실을 언론에 공개 했다는 것 입니다.


연예인의 이혼은 

언론에 알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혼을 한지 몇 달이 

지나서 알게 되는 일도 허다 하죠 


그런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먼저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은 내면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하는데요


이혼 사실은 되도록 이면 숨기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 사실을

자체 해서 언론에 공개 했을까요?


2. 송중기 주도 송혜교 대응

두 번째 우리가 생각 해야 할 부분은

두 사람이 대처 방법 입니다.


27일 오전 9시 경 보도 자료를 통해

송중기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 했죠


그리고 오전 10시경 송혜교 소속사 측에서도

송중기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라고 발표 했는데요


송중기의 이런 대처 방법은

무언가 화가 났을때 하는 대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송중기 가 송혜교와 이혼을 이례적으로

공개 한 것에 대해

이혼의 책임 즉 파혼의 책임이

송중기 송혜교 중 어느 한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신청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협의 이혼은 당사간 이혼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재판 이혼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 하고 정리 하는 절차 입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당사간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인데요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쌍방의 입장을

조정위원이 청취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밝힐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조정에 동의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 가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정식 재판으로 가면 공개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서로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 입니다.


그럼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해야 할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통상 이혼을 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되지 않는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인데요

송중기 송혜교 이혼도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4. 송중기 송혜교 협의 이혼

송중기 송혜교가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중에 노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 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애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대중에 노출을

우려해 변호사를 대리 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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