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 시장 당선 무효형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원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 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한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체육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구본영 시장에게 징역 2년 과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데요

따라서 구본영 시장은 이번 1심 에 이어 상고 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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